[뉴스토마토 한광범·전재욱기자]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청 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해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된 가운데, 징계 청구자인 성낙송 성남지법원장이 "정치적인 고려는 전혀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성 법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판사의 비판 내용에 대한 합리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법원장은 "징계 청구함에 있어 김 판사의 글이 법관 윤리강령에 위반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김 판사 글 내용 속에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겨 있어서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논평이나 의견 표명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재판 결론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저하시킨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성 법원장은 또 "김 판사는 예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사법부의 근간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 끝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같은 법원의 입장에 대해 "김 판사도 동료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각오하게 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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