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日산케이 가토 지국장 불구속 기소
2014-10-08 20:18:00 2014-10-08 20:18: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8일 가토 지국장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가토 지국장은 일명 '증권가 찌라시'를 바탕으로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정윤회(59)씨와 함께 있었고 정씨와 최태민씨와 가까운 남녀관계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 2일까지 세 차례 가토 지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가토 지국장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불러 조사한 끝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남자를 만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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