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독도로 가는 여객선들의 운송가격이 일제히 오른 것이 담합의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을 벌인 울릉도 사동항~독도행 여객선사 대아고속해운,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 등 4곳에 과징금 총 3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별로는 ▲돌핀해운 1600만원 ▲울릉해운 800만원 ▲대아고속해운 700만원 ▲JH페리 6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사는 지난 2012년 8월 첫 모임을 열고 선박 운항시간과 휴항일 등을 공동 결정했다. 지난해 3월에는 2차 모임을 열어 아예 운송요금까지 담합했다.
이들은 이로부터 2개월 동안 관할 항만청에 담합한 요금으로 운임변경 신고를 마쳤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올린 가격으로 서비스요금을 받았다.
인상폭은 6000~1만원대. 대아고속해운(4만5000→5만1000원) 외 모두 1만원씩 인상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대아고속해운과 JH페리가 먼저 합의한 요금을 다시 내리면서 담합은 깨졌다. 가격담합 회동 3개월만인 6월16일, 요금인하를 결정한 것. 선사들 간 합의사항이 파기되자 4사는 모두 종전요금으로 운송비를 되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백환 공정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해상관광 노선에서 발생한 여객선사들의 가격담합을 적발·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여객운송사업자들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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