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공정위 과징금소송 패소로 1493억 날려
2008~2012년 총 37건 패소..64개 기업 경감, 무효
2014-10-13 15:12:09 2014-10-13 15:12:0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결정한 사업에서 사후 소송에 의해 무죄 또는 과징금 경감을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담합을 결정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업자 중 소송에 의해 무효 처리된 건수가 19건, 경감된 건수가 18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제재가 해소되거나 경감된 업체만 해도 무려 64개 업체에 달했다.
 
공정위 패소로 1126억원의 과징금 및 관련 시정명령이 없던일이 됐고 과징금 경감으로 267억원이 패소처리됐다.
 
단일건으로는 2011년 대한생명보험과의 소송에 따른 과징금 패소가 48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다음으로 2011년 LG디스플레이 외 2개 업체에 대한 패소가 314억원, 알리안츠생명이 67여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경감으로는 2008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66억원 과징금 패소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2008년 LG화학이 43억원, 삼성종합화학 외 1개 업체에 대한 35억원, SK에너지에 대한 33억원 순이다.
 
김희국 의원은 "사후 무죄처리 및 과징금 경감이 많아질 수록 공정위 신뢰성에 금이 간다"며 "공정위 및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관계부처는 면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제한 및 관련조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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