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대법원은 '아직'
헌재, 미지급임금 지급·계약서 변경 등 조치..'시중노임단가' 적용도 고려
2014-10-17 11:34:46 2014-10-17 11:34:4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헌법재판소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난 3년간 미지급했던 추가 임금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도 실제와 맞게 변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8일,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1억2300만원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헌재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추가 임금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에 대한 결산심사 당시 '헌재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의 일을 시키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이후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청소용역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한 후, 청소용역업체와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헌재는 올해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합의 직전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역계약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지난 1일부터는 매월 30만원씩 임금이 인상되도록 조치했다.
 
여기에 헌재는 국회의원들이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기준 단가를 기획재정부 예규에 맞게 '시중노임단가'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시중노임단가는 시급 6945원으로 최저임금(시급 5210원)에 비해 30% 이상 높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청소 등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로 변경 적용하기로 관련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부 소속이 아닌 법원과 헌재 등은 그동안 이 같은 정부 지침에 미온적이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서기호 의원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약속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던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도 같은 지적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은 일반 사기업이나 공공기관보다 못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청소용역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법원 역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턱걸이로 면할 정도의 임금만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헌재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의지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의 각성과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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