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영구미제로 남은 형사사건이 500건을 넘었다.
영구미제는 피고인이 1심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두 차례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넘었으나 소재가 불분명해 집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이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형사 영구미제 사건은 520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2008년 220건이던 영구 미제사건은 2009년 252건, 2010년 282건, 2011년 368건, 2012년 441건으로 매년 누계치가 늘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별로 영구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법(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포함)으로 101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이 65건으로 많았으며, 서울중앙지법(57건), 대구지법(서부·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지원 포함, 43건), 대전지법(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 포함, 4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전심급의 형사공판 미제사건은 총 11만6927건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법정기간 내'가 9만2537건(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정기간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판결 선고 기간으로 1심은 6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 4월이다.
이어 '1년 이내'가 1만5219건(13.0 %), '2년 이내'가 5983건(5.1%), '2년 초과'가 2656건(2.3%)이었다. 심리를 중단하고 '정지'한 사건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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