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법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법률소비자연맹은 20일 전국 23개 법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가지 3174명 대학생들에 의해 진행됐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모니터위원의 8.0%(255명)가 판사가 지각한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중 218명은 지각한 판사가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사로부터 지각에 대해 사과를 받은 모니터위원들은 판사의 태도에 존경과 호의를 느껴 부정적 느낌을 일소해줬다고 밝혔다. 재판 중 조는 판사를 목격했다는 의견은 2.2%였다.
판사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고비하지 않은 경우는 39.8%나 됐다.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12조 2항)는 규정으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도 289조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응답은 43.0%로, 전년도 53.95%에 비해 감소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재판정에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모니터위원 12.3%는 '판사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없다'고 했고, 10.6%는 '판사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법정 마이크 상태에 대한 설문에는 95.8%가 '고장 난 마이크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난해하다고 지적돼온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판사들도 상당수였다. 모니터위원 중 8.7%는 "판사가 어려운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당사자가 판사가 말한 법률용어를 알아듣지 못할 때 '화를 내는 판사를 봤다'는 의견도 28명(0.9%)이나 됐다.
일부 판사가 재판 당사자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지적됐다. 판사가 시종일관 경어를 사용했다는 응답은 88.2%로 1999년 31.4%에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5%(161명)의 모니터위원은 판사가 재판당사자에게 무시 언어를 사용한 것을 목격했다고 답했다.
일부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가 불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모니터위원 중 7.9%(250명)는 '판사가 진술·증언을 가로막는다.'고 답했다. '끝까지 경청해준다'는 의견은 58.4%로 지난해 59.93%, 2012년 79%에 비해 낮아졌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법률소비자인 시민은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보다는 고압적이며 재판편의적인 재판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도 "모니터링 결과 법정은 여전히 주눅 들게 하는 곳이고, 신속집중심리를 핑계 삼아 '장마철 물퍼내기식' 부실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 적법한 절차, 공정한 사법은 아직도 3순위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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