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부산세관 근무환경 '열악'..하위공무원 주당 84시간 격무
2014-10-21 15:11:58 2014-10-21 15:11:5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부산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6급이하 하위공무원이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세관별 근무인원 및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하는 하위공무직 세관 142명은 24시간 2교대로 주당 84시간(월평균 28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법정기준치인 주당 40시간 근무의 2배 이상 근무한 셈이다.
 
국내에서 24시간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타부처의 경우를 보면, 소방방재청 상황실이 3일 주기로 월평균 240시간, 소방서가 21일 주기로 월평균 206시간, 경찰서가 9일 주기로 월평균 249시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4일 주기로 월평균 260시간을 근무한다.
 
이들 타부처와 비교하더라도 부산세관 조사·감시업무 담당 6급이하 하위공무원은 월등히 과도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세관 1인당 특송물품 처리내역도 급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는 하루에 489건을 처리한 반면, 올 6월 현재는 하루에 708건으로 업무량이 급증했다. 하루 적정처리건수가 200건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넘는 양이다.
 
이러한 업무 과중은 부산세관 뿐만 아니라 울산세관(53명), 마산세관(24명) 등 경상도지역 주요세관들도 마찬가지다. 경상도지역 대부분 세관에서 조사·감시업무에 종사하는 하위공무원은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관세청이 해외직구 편의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늘리고, 국민들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특송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엑스레이 검사 이후 의심스러우면 세관 직원이 직접 열어서 검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품이 훼손되면 세관이 변상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으로 세관 업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세관들의 과도한 근무는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관세탈루 및 마약 등 위험물품 반입 검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부산세관은 세관의 인력 보강을 본청에 강력히 요청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통해 통관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심재철 의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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