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로 약값 올랐다"..환자들, 제약사 상대 소송 패소
2014-10-23 10:19:16 2014-10-23 10:19:1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환자들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상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은  박모씨 등이 JW중외제약(001060)·대웅제약(069620)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자들은 이들 제약사들이 요양기관에게 명목상으로는 상한금액으로 판매하고 실질적으로는 수금 및 매출할인과 각종 리베이트를 통해 해당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는 명목상의 판매금액을 신고함으로써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