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환자들이 제약사의 리베이트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상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환자들은 이들 제약사들이 요양기관에게 명목상으로는 상한금액으로 판매하고 실질적으로는 수금 및 매출할인과 각종 리베이트를 통해 해당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는 명목상의 판매금액을 신고함으로써 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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