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제48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오는 12월4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방송사업자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특별법 시행에 지역방송사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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