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GS건설(006360)은 대전지방법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을 처분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5년 1월25일~2015년 10월24일(9개월)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이 대접지법의 제한처분취소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돼 해당기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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