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글로벌 도약단계와 구분해 맞춤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히든챔피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내년에 설립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제3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제시한 '히든챔피언' 이라는 용어를 빌려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정의를 재정립했다. 200여년의 산업화 역사를 지닌 독일과 압축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산업여건 및 경제실정이 달라 독일식 히든챔피언 용어를 쓰기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세계시장을 지배(시장점유율 1위~3위)하면서 집중적인 연구개발(3년 평균 매출액대비 R&D비중 2% 이상)과 적극적 해외시장 개척(3년 평균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 20%이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독자적 성장기반(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미만)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으로 정의했다.
◇통합지원체계 구축(안)(자료=중소기업청)
우선 정부는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월드클래스300(중기청), 글로벌 전문기업 사업(산업부)으로 나눠진 사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으로 통합공고한 뒤 선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글로벌 도약 ▲글로벌 성장 단계로 재편한다. 1단계 우수기업에 대해 2단계까지 연계 지원하는 '쿼터제도'를 신설한다. 수출비중과 연구개발 비중 등 사업별 신청자격도 이번에 재정립한 개념과 연계해 공통 자격요건으로 삼는다.
R&D 지원분야에서는 각 단계별로 지원내용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R&D기획 단계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그룹과 함께 기업별 R&D 목표 및 기술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의무화한다. R&D실행 단계에서는 중간평가과정에서 변화된 시장환경과 기술흐름을 반영해 개발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무빙 타겟제'를 도입한다.
해외시장 개척 분야에서 히든챔피언 후보기업은 '글로벌 역량 진단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화된다. 해외규격 인증과 관련한 갱신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도약단계의 기업에게는 해외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고, 성장단계 기업에는 '중견기업 M&A지원센터'를 신설해 M&A 등을 지원한다.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우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석사과정을 지원하고, 석사취득 후 해당기업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는 '기업맞춤형 계약학과'를 운영한다. 인재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성기금'과 '중견기업 전용 희망적금'을 확대 추진한다.
한정화 중소기업 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을 2014년 기준 634개에서 오는2017년까지 1150개로 대폭 늘리고, 현재 63개로 추정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100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전 브리핑에서 한 청장은 최근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었다가 법정관리까지 신청한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급성장 및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지 않아 중간에 무너지는 기업들에 대해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모뉴엘 사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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