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품 추첨 조작' 홈플러스 前직원 등 8명 기소
3년간 지인 명의로 2억1천만원 빼돌려
2014-11-03 10:18:17 2014-11-03 10:18:2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경품행사 추첨을 조작해 경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홈플러스 전직 직원 2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경품 추첨을 조작해, 외제차 등 모두 2억1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전 보험사업팀 과장 전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같은 팀 부하직원인 최 모 씨와 함께 경품대행사 대표인 손 모씨에게 부탁해, 추첨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정씨의 지인인 김 모 씨가 1등 경품에 당첨되도록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진행된 여름 경품 행사에서 3100만원 상당의 'NEW SM7'을 교부받았다.
 
이들은 이후 당첨자를 자신들의 지인이나 지인의 가족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2012년 경품행사에서는 BMW 320d, K7 차량(총 7305만원 상당)을, 지난해에는 1kg순금 골드바와 아우디 A4 차량(총 1억670만원 상당) 경품도 타냈다.
 
이들은 이렇게 타낸 경품들을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한 후, 이를 나눠가졌다. 경품 조작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자신이나 가족의 인적사항을 넘긴 이들도 함께 불구속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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