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집회'서 정권 비판한 송경동 시인 기소
경찰 해산명령 불복..교통방해 혐의 등 적용
2014-11-03 10:59:22 2014-11-03 10:59:2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했던 송경동 시인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 5월8일과 같은 달 24일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석했던 송 시인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교통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인은 지난 5월 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에서 "박근혜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시 서울종로경찰서 종로과장은 송 시인 등의 구호에 대해 당초 신고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송 시인이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5월24일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는 송 시인이 참석자들에게 "청와대로 가자"고 한 발언에 대해 검찰은 "선동"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송 시인의 '선동'으로 시위참석자들이 종각역 일대의 차량 소통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집회 역시 당초 신고 내용과 달랐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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