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 강화..최대 지급액 1.8억
2014-11-05 17:56:57 2014-11-05 17:56:57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5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열린 국감 과정에서 공정위의 포상금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제가 활성화하면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발해지는 등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포상금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는 현재 공정위의 소관법령 가운데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하도급법에도 신고포상금제가 추가로 도입돼 오는 201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제는 과거 신문고시 위반 건을 위주로 집행됐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신문사들의 과도한 경품 경쟁이 문제 시 되면서, 2005년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결정된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추가해 건당 30만~500만원 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근 약 6년 간은 총 1098 신고건에 대해 포상금 총 13억5508만8000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2억9333만원(349건) ▲2010년 2억7092만5000원(274건) ▲2011년 2억5152만원(137건) ▲2012년 1억8691만3000원(198건) ▲2013년 2억7878만원(93건) ▲2014년(8월 기준) 7억362만원(47건)이 지급됐다.
 
특히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신고 한 건에 지급한 역대 최대 포상금은 1억839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적은 액수는 9만원이 지급된 경우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된 포상금이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 건에 지급된 것이 눈에 띈다.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포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포상 규모는 총 3건에 대한 170만원 정도로 적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아직 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
 
한편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포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 4개 법률 가운데서도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유형은 주요 몇 가지로 제한된다. 일례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담합 ▲부당지원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문고시 위반 ▲부당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이 포상금 지급대상이다.
 
포상금 상한액도 불공정 행위유형과 행위의 중대성 등에 따라 크게 다르다.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중대성이 높은 담합이나 대기업 부당지원행위를 신고한 때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공정위의 지역별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익명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인센티브를 주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 적발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중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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