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모(61) 전 해군 대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됐다.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연결해주는 등의 로비활동을 해온 혐의로 김 전 대령을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이미 구속된 무기업체 H사 강모 대표로부터 4억여원을 받고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방사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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