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난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 개소
2014-11-10 11:00:00 2014-11-10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이혼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갈등이 심화되고 가족관계가 악화돼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위해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라고 해도 아이를 직접 만나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합의나 재판을 통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두번 등의 방법으로 횟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날 개소된 면접교섭센터는 약 110㎡ 넓이의 공간에 면접교섭실 2개, 관찰실 1개, 당사자 대기실, 상담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주말에 센터 이용자가 많을 것을 감안해 자녀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 당사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되 함께 사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면접교섭센터는 우선 이혼이 확정된 사건으로, 자녀가 서울에 거주하고 만 13세 미만인 경우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 사이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와 동의가 있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해 운영된다.
 
자녀의 인도를 돕는 장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센터 내에서 면접교섭위원의 지도 하에 면접교섭·관찰 등이 가능하다. 또 올바른 면접교섭과 자녀관계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가정법원은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지만 자녀를 만날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도움이 되는 교육과 상담의 기회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접교섭센터는 서울가정법원에 시범적으로 운영된 이후 전국 가정법원으로 확대 시행되고, 이용 대상도 넓힐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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