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없는 '순액요금제' 조기 출시
2014-11-11 14:19:13 2014-11-11 14:19:13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KT는 11일 요금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KT는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 완화에 대한 고객 니즈에 부응하고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요금제 조기 출시의 배경을 전했다.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일정 기간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 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할인 받았던 금액을 요금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위약금의 부담을 덜어낸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의 할인을 받았다면 '올레 순액 요금제'는 기본료 자체를 5만1000원으로 낮추고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을 없앴다.
 
또한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반면 '올레 순액 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어 장기 이용 고객에게는 실질적인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KT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1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KT)
 
KT는 '완전 무한', '모두다 올레' 등 주요 상품뿐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시니어 요금제 등 현재 가입 고객 이용비중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LTE·3G 요금상품을 순액으로 출시한다. 기존 고객도 제약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레 순액 요금제' 가입자는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LTE 뭉치면 올레'와 '우리가족 무선할인' 등의 유무선 결합 할인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KT는 "'올레 순액 요금제' 도입으로 매년 약 1500억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많은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고객 중 요금할인 혜택이 종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순액요금제 출시 안내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국현 KT 마케팅부문 마케팅전략본부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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