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27일까지 법인과 개인사업자 10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계획을 밝혔다.
예정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48만4000명, 개인사업자 54만명 등 총 102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94만2000명)에 비해 8만2000명이 늘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로 해당자는 이 기간중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부터는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국세청 고시이자율이 현행 5%에서 3.4%로 인하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3~2.6%로 인상된다. 공제 한도액도 연간 7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된다.
또 개인 음식업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도 면세로 공급받는 농·축·수산물 가액의 6/106에서 8/108로 인상하기로 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 청소용역 등은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업종도 확대되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분부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0일이전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 환급금 지급을 이달말까지 조기에 실시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단속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9152개 법인에 대해서는 중점 신고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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