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엄마·유병언 운전기사 '실형'..나머지 집행유예(종합)
2014-11-12 18:19:19 2014-11-12 18:19: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 엄마' 김명숙(59)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씨(55)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 양씨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피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면서 유병언의 수족과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수사기관이 순천 별장을 압수수색한 이후 장기간 은신함으로써 수사진행에 혼선을 야기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갑렬(60) 전 체코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사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은신처로 제공할 목적으로 별장을 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전 회장이 몸을 숨길 순천 별장을 마련하고 짐과 음식 등을 옮긴 구원파 신도 추모(60) 씨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유 전 회장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나머지 도피 조력자 5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도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은신했던 박수경(34)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균씨가 머물 오피스텔을 제공한 구원파 신도 하모(35)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대균씨의 운전기사 고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쳐해졌다.
 
재판부는 이들 세명에 대해 "초범이고 대균씨가 이미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씨의 조력자 박수경씨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는 모습ⓒ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