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법원이 13일 쌍용자동차의 지난 2009년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환송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한 것에 대해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시작부터 그 정당성을 의심받았다. 쌍용차 사측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제시하는 회계자료 간의 숫자가 서로 맞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2년에 걸친 항소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정리해고, 즉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사측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귀책사유가 없는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때문에 정리해고는 사측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제한돼야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최종 선고 공판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News1
참여연대는 "실제 유럽의 경우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려면 정리해고를 회피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쌍용차 사태에서 드러났듯 국가가 직접 물리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몰아내고 탄압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도 노동자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미칠 사회적 충격과 갈등 비용과 희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사측의 경영권만을 앞세운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차가 무고한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한 후 5년 동안 해고자와 그 가족 25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기업과 국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정리해고에 제동을 걸어도 모자를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과 희생을 출발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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