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담보·보증에만 의존하던 기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개선한 '관계형금융'이 본격 시행된다. 은행은 필요시 중소기업 15% 이내의 지분투자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관계형금융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의 사업전망이 양호해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면 은행이 대출취급에 소극적이었다. 관계형금융은 외형적인 담보나 보증보다는 사업전망, 성장가능성, 대표자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은행은 3년이상 장기대출을 취급해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해야 한다. 필요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채권 등에 3년이상 장기투자해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지분율 15%(은행법상 타회사 주식보유한도) 이내로 해야 한다. 또 기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등 경영컨설팅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은행이 해당기업의 경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영업실적 등 경영관련 정보를 최대한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은행은 기업의 경영현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업무협약(MOU) 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와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해 실적 우수은행과 영업점을 우대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들은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관계형금융 시행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사업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지분투자시 은행은 주주로서 기업경영을 밀착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돼 대출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금융관행 도입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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