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014-11-18 07:33:54 2014-11-18 07:33:5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18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이번에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이다.
 
여야는 우선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212만원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에 기초 생활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한꺼번에 지급해 왔던 급여를 생계와 주거 그리고 의료와 교육 등으로 기준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 급여의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삭제해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학생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존보다 증액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사진=국회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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