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헌 前 롯데홈쇼핑 대표 징역 2년 선고(종합)
"죄질 불량..회사에 막대한 피해 입혀"
"먼저 금품 요구한 적 없고 초범인 점 고려"
2014-11-21 15:29:13 2014-11-21 16:01:07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60)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21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압수된 1800만원 상당의 이왈종 화백 그림 한 점을 몰수하고 88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벤더업체나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TV홈쇼핑이나 백화점 영업 전반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됨에 따라 롯데홈쇼핑과 롯데백화점의 공신력 또는 평판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TV홈쇼핑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납품업체들의 부정한 금품 제공을 부추기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이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영세업체나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 같은 구조적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한 점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부하직원과 함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하고,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운영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1억1300만원 추징 및 1800만원 상당의 이왈종 화백의 그림 몰수를 구형했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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