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다음달 말부터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거래할 때 가맹점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청하면 소비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지금도 50만원 초과 거래 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은 가맹점 표준약관에 있지만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인한 고액 결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신용카드에만 해당합니다. 현행 체크카드 약관에는 50만원 초과 결제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카드사들이 남은 포인트의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원의 포인트 소멸시효가 해 카드사가 2개월 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6개월 전부터 매월 통지'로 변경됐습니다.
카드사가 카드를 갱신해 발급할 때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해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김민성입니다. (뉴스토마토 동영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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