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은행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도 신분증을 통한 위·변조 확인절차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안전행정부,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제2금융권에도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신분증 사진 등의 특징점을 추출해 안행부 등 신분증 발급기관이 보관한 자료와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인터넷뱅킹을 개설하고 보안카드 등을 발급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 2월 금융업계 유관기관과 은행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은행, 부산은행이 시범서비스 실시했고 8월부터 서비스 환경이 마련된 은행은 곧바로 시행했다.
아울러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찾아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금감원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계좌개설, 대출신청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본인 여부 확인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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