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감이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록 관련 내용이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대화록이 비밀 문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는 모습ⓒ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