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이 입법로비 대가로 신계륜(6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3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이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달라며 신 의원에게 쇼핑백에 포장된 와인과 홍보책자가 든 봉투를 신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신 의원의 운전기사 신모 씨는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쇼핑백을 받는 것은 보지 못했고 운전석 뒷좌석에 쇼핑백을 놓는 소리만 들었다"며 "다음날 오전에 차량을 청소하다가 와인이 담긴 쇼핑백과 전단지가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운전석 오른편에 옮겨놨다"고 말했다.
신씨는 그러면서 "당시 봉투에 담긴 게 와인인지 몰랐는데 조사 받으면서 나중에서야 알았다"며 "(홍보책자가 담긴)봉투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단지 쇼핑백은 언제 받았냐"는 검찰측 질문에 신씨는 "놓여 있는 것만 기억이 나고 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쇼핑백 안에 든 홍보책자를 찾고 있는데 신씨가 본 것은 와인이 담긴 박스와 전단지뿐이지 홍보책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올해 5월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신 의원이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 이사장과 함께 호텔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봤다"면서 "이날 김 이사장이 신 의원에게 와인이 담긴 쇼핑백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와인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증인으로 나선 신 의원 비서 공모 씨에게는 김 이사장이 신 의원실을 찾아왔을 때 A4용지보다 조금 큰 사이즈의 검정색 가방을 본 적이 있냐고 집중 추궁했다.
앞서 김 이사장이 "항상 이 가방을 들고 나닌다"며 "돈을 전달할 때도 이 가방에 담아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공씨는 "기억이 안나는 것인지 못 본 건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 이사장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다음 증인으로 나온 문모 노무사 역시 "신 의원실에서김 이사장이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손에 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달 12월22일 오전 10시에는 증인 4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지난달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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