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입찰방식, 각계 이권따라 끊임없는 평행선
밴협회·카드조회기協 "사적계약 파기 문제..법적절차도 검토"
2014-12-01 16:13:54 2014-12-01 16:14:0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영세가맹점 IC(직접회로)카드 단말기 교체 작업이 입찰방식을 둔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카드업계, 밴(VAN)업계 등 각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적 충돌도 예고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밴협회, 신용카드조회기협회 관계자가 모여  IC단말기 보급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보급 사업 방식과 관련 기존 밴사를 통한 방식과 공공밴(VAN)을 별도로 설립해 보급 사업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저울질 하고있다. 
 
금감원은 기존 밴사에 단말기 보급사업을 맡기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원하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은 기존 밴 시장의 반발을 불러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여신협회는 IC단말기 교체에 대한 책임을 가장 확실하게 지우는 방식이 필요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입찰을 통한 최적의 VAN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밴협회와 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밴협회 관계자는 "IC단말기 교체사업이 시작되면 1000억이 아니라 2000억 이상이 들수도 있다"며 "이로인해 (단말기 교체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회원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밴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해주는 이유는 장기간 계약을 맺고 그 계약 기간 동안 나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한 투자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수익은 전혀 없는데 단지 정부정책 때문에 대형가맹점의 IC단말기를 밴사에서 교체해줄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과 여신협회 관계자들은 "이제 그런 대화를 할 단계는 지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토마토DB)
 
금융당국과 여신협회가 주도하는 방안으로 갈 경우 낙찰받은 밴사의 대리점과 기존 밴사 대리점, 가맹점 사이에 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 사적(私的)인 계약관계이지만 일방적인 유도로 IC단말기가 교체되면 위약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조회기 협회는 특히 소상공인단체나 일부 과거 밴대리점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IC단말기 사업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한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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