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식 의원, '이동통신 5:3:2 구조 개선법' 대표 발의
2014-12-02 20:14:15 2014-12-02 20:14:18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국내 이통시장의 5:3:2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일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 정의 조항 신설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지정 고시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정경쟁심의위 설치 ▲시장지배력 남용시 가중제재 ▲시장지배구조 개선 위한 구조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시장지배력을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이용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는 '경쟁상황 평가 및 시장지배력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지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의한다.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경쟁업체와의 매출액 및 수익 차이 ▲필수 설비를 비롯한 진입장벽 보유 여부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과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공정경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소속의 공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상의 금지행위에 대해 가중 제재하도록 했으며, 3년 연속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로 지정되거나 3년 미만 기간이라도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 미래부 장관이 기능이나 조직의 분리를 명령할 수 있게 명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와 법적 근거를 두고있지 않아 이통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최근 미래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영업수익률, 독점고착화지수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 5:3:2 구조는 비싼 통신비를 부추기고 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 구조가 11년간 유지되면서 발생한 소비자 손실액이 42조원에 달한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리서치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5:3:2 구조에 대해 86%의 응답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고착화된 구조의 부작용으로 48.6%가 가계통신비용 부담 증가를 꼽았으며, 22.7%가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질 저하를, 10.9%가 경쟁 부재로 인한 시장 왜곡을, 6.9%는 글로벌시장 경쟁력 저하를 지적했다.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통신시장의 독점 고착화를 막고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지배사업자 규정과 구조분리제 등의 법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통신 관련 법의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과 유럽연합(EU)과 독일의 기능분리 및 영국, 미국, 일본의 법적 분리 규정을 참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의 5:3:2 구조 하에선 요금 인하와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