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철도시설·부품업체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친인척 계좌 8개를 이용해 철도부품 관련 업체 9곳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행정절차를 조언했을 뿐 부당하게 감사에 개입한 일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4억5000만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