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사로부터 애로사항 청취..법령개정도 검토
2014-12-08 14:58:33 2014-12-08 14:58:44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설 계약 당사자인 시공사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시는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0일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갑(甲)·을(乙) 상생발전을 위한 을의 항변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롯데건설, 현대건설(000720) 등 국내 주요 건설사 20여곳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가 법령·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발주자 우위 관행이 남아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보통 발주자 우위의 관행에서 나타나는 것은 ▲비용지급 없이 임의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보수토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도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감리·시공사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등이다.
 
시는 이번 항변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천석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그 동안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억울함과 애로사항을 제한 없이 표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는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부당한 갑의 행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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