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의 승무원 지시..정부, 법적검토 착수
2014-12-08 15:22:40 2014-12-08 15:22:5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활주로로 향하는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월권 행위에 대해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8일 조 부사장 논란을 두고 현재 항공보안과 안전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부사장이 기장과 상의한 점이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항공기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기장의 전권이자 책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탑승객인 조 부사장이 승무원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현재 "기장과 상의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업무 범위에 포함된 일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기장과 협의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5일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KE086 항공편 1등석에 타고 있던 조 부사장에게 한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째 서비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조 부사장은 승무원을 크게 나무란 후 사무장을 불러 관련 규정을 요구했지만, 사무장이 태블릿커퓨터에서 즉각 규정을 찾지 못하자 내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250여명이 타고 있던 KE086편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기준으로 11분 정도 지연됐다. 당시 기내 서비스는 부사무장이 담당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자료제공=대한항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