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이 15일 오후 2시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될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 도래하는 분기나 반기 또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에서 보고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상기업은 2008말 현재 124개사로 추정되는데, 주권 등을 증권 시장에 상장하거나 모집-매출한 발행인 또는 대상법인으로 증권별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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