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 나선다..'억제책 마련'
금감원, 상호금융검사 인력 및 예산 확대
2014-12-11 10:57:56 2014-12-11 10:57:56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금융당국의 전담조직과 인력을 늘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감원의 상호금융검사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중앙회에도 자체 검사·감독 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액은 지난 2008년 117조3천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천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의 6.2%를 넘어섰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8월 LTV·DTI 규제비율이 일원화되면서 은행으로 가계대출이 몰리자 여유자금을 LTV·DTI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추세다.
 
따라서 정부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LTV·DTI를 현행처럼 유지하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해 수신·대출이 급증한 조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검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2016년 5%, 2017년 이후 9%로 과세전환 한 뒤 폐지할 방침이다. 이자와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현재 2.5%에서 2017년말까지 1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는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매낙찰가율 등을 감안해 기본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의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토지·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DTI 규제 미적용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심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등 대출 구조가 취약해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