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보증부 대출시 보증기간 10일 늘어난다
예금보험공사 민원처리시스템, 파산재단까지 확대
2014-12-05 13:22:22 2014-12-05 13:22:22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 대출 심사기간을 고려해 대출 만기일이 최대 10일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금융위)
 
현재는 대출만기일이 보증서 유효기간에 맞춰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만큼,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 보다 짧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소비자로서는 보증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그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중 소비자가 보증서 약정시에 기존 방식과 새로 도입된 방식 중 만기책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개선했다.
 
다만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해 건별로 보증하는 개별보증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에 대출실행일에 대한 협의가 끝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보증기간을 적용해 보증서를 발급하되, 대출실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약 10일 정도를 준 뒤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나중에 추가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 시스템도 개선된다.
 
현재 예보의 민원처리 시스템에서는 파산재단과 관련된 민원처리가 불가능해 채권자, 채무자 등 금융소비자가 파산재단과 관련해 예보에 민원을 넣는 경우 예보는 이를 파산재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민원처리가 끝났다.
 
민원을 넘긴 이후에는 예보에서 파산재단의 민원 대응 내용 확인이 불가능해 해당 민원인이 예보에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예보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대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와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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