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최근 일수업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거나 중개수수료를 부과 하는 등 불법적인 대부거래 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가 자신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추적이 어렵게 하기 위해, 이용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고객 명의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이자를 그 통장으로 입금 시키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일까지 한달동안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가운데 대부업자가 이용자 등의 명의 통장으로 최고이자율 연 49%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온 6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조치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로부터 일수대출을 받을 경우 최고이자율(연 49%)을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면 직접 확인하고, 절대로 통장을 일수업자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작업비 등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하는 업자와는 대출을 진행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