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기호 2번 소순무 후보(64·
사진)는 전북 남원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조세전문가이다. 사법연수원 10기인 소 변호사는 네 후보 중 유일한 판사 출신으로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 율촌에 합류한 소 변호사는 2012년 3월 대표로 취임해 율촌이 국제무대로 발돋움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11월 대한변협 회장선거 출마를 목표로 대표직을 사임했다.
2002년 대한변협 이사로 회무를 시작한 뒤 2007년에는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 때 대한변협 '로스쿨 대책 특별위회' 위원장을 맡아 로스쿨 설치에 대한 당시 변호사들의 반대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활동했다.
대한변협 세제지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일했다. 대한변협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장으로서 지난 8월 실시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고문 변호사,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을 역임하며 외부 활동도 활발히 펼쳐왔다.
대표적인 저서와 논문으로는 조세와 헌법재판, 조세판례 20선, 조세법의 헌법적 조명이 있으며 개정 6판인 '조세소송'은 조세실무의 바이블로 널리 읽히고 있다.
<프로필>
▲전주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0기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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