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일한 '연수원 변호사' 출신의 하창우 변호사는 '준비된 변협회장'이라는 슬로건으로 '할 일만 생각하고, 할 일만 말하고, 할 일만 행하겠습니다!'를 표방하고 있다.
변협의 위상 회복, 청년변호사들의 직역창출, 변호사들간 화합과 합심을 부르짖는 그의 육성을 그대로 담았다.
-공약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를 대법원에서 사실상 관리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선변호사는 법원과의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호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대법원이 국선변호사의 선정과 연임을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눈치를 보게 됩니다.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법원의 밑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의, 제3자의 입장에서 국선제도 변호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사법지원센터는 일본법무성 산하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모든 국선변호사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국선, 국선전담 또 민사소송구조제도, 민사형사상 필요로 하는 모든 변호사제도를 사법지원센터 한곳에 모아서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선의 독립된 지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현재의 국선변호사제도는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합의부 사건의 변호사필수주의 도입 문제는 국민들과도 밀접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대한변협에서는 상고심 변호사필수주의 입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고심은 3만6100건 중 민사 상고심에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 할 수 있는 사건 건수는 절반인 1만8000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범위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합의부 사건 이상에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면 변호사들의 시장이 확장되는 것은 분명하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단체는 물론이고 대법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 이상에서 변호사필수주의를 도입하면 소송이 심화되고, 정리되고, 법적 쟁점이 뚜렷해집니다. 이것을 변호사직역 이기주의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청년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취업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청년변호사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필수주의 도입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로서는 사건 수임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여기에도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국선변호사제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합의부 사건 이상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 못하는 분들은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법리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대법원에서 찬성을 해야 하고 예산이 확보되고 대법원에서 입법으로 발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 사법부, 변호사단체가 합심해서 청년변호사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권리주장의 적법성,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은 법무부에서 해야합니다. 현재 국선변호인, 국선전담변호사는 사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선제도가 사법부 하부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변호사를 변협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변협에서 적정하게 사건을 배분하면 청년변호사들 일자리 제공은 물론이고, 경력변호사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들은 정당하고 많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국선변호인의 조력 요건이 다 풀린 상태입니다. 요건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경제적 자력 등이 없는 분들만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법원 관례를 보면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의 다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필수주의는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민사합의부 사건의 변호사 선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도입해서 변호사 선임비율을 높이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일본과 같이 운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역대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문제입니다. 변협 회장에 당선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해서 로스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시험은 존치하더라도 로스쿨 제도의 여러 부작용과 부족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사법시험제도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로스쿨제도만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변호사가 됐을까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사법시험은 가난한 집 자녀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황금의 사다리입니다. 없는 집 자녀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서 없는 집 자녀도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법의 정의인 것이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입니다. 로스쿨과는 별도로 없는 집 자녀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시험이 절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시험 정원은 2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로스쿨에서는 800명을 배출시켜서 전체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스쿨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명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GDP가 4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181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나라 적정 사법시험합격자 변호사시험합격자를 산정한다면 총 700명 정도로 나옵니다. 1000명으로 제한해서 뽑자는 것은 일본에 비해 오히려 많은 숫자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매우 유사한데 일본과 비교할 때는 1000명을 유지해도 많습니다. 일본은 로스쿨이 통폐합되고 사법시험합격자가 안 나와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런 혼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800명 배출이 적다고 보는 이유가 현재 수료자 숫자가 연간 2000명이기 때문입니다. 수료자를, 예를 들어 1500명으로 줄이면 800명을 선발하더라도 무리한 숫자는 아닙니다. 1500명으로 줄이려면 로스쿨 학제를 바꿔서 4년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로스쿨 전체인원은 매년 1500 X 4로 해서 6000명 그대로 가고 배출인원은 1500명으로 하는 한편 변호사 합격률은 50%로 유지하면 됩니다.
-법조3륜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검찰과 대등한 대한변협의 위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변협의 위상이 약화된 것은 최근 변협회장님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아가 변호사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공익적 차원 또는 변호사 권익 보호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변협 회장 자리를 개인의 영달, 명예를 위한 자리로 잠시 앉았다가 갔기 때문입니다.
변협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법조 3륜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법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도 중)가장 낙후된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사법부가 문제가 많지만 전혀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한다면 법원과 검찰이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변협의 역할이 도출됩니다. 변협은 사법부가 움직이지 않는 사법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변협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역확대, 변호사 숫자의 문제를 국민의 호응과 신뢰를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대 회장님들이 개인의 명예를 위해 변협회장에 잠시 앉았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세월만 보내고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협에서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위상이 추락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변협회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입니다. 법원은 물론이고 검찰의 여러 문제점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편으로 사법제도가 바뀐다면, 그 역할을 변협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변협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법부 자체는 외부에서 아무리 외치더라도 개혁을 이루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은 결국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입법을 통한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결국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촉매 역할을 반드시 변협에서 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이미 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하는 곳은 대법원의 개혁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제도의 정점에 있는, 3심의 가장 최고봉입니다. 그런 대법원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관예우 문제가 그렇습니다.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심각하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심리불속행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민들의 최고법원의 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이유를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판결 받으려고 국민이 많은 비용을 들어 마지막 재판을 받았겠습니까. 잘못된 제도입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연간 3만6000건의 사건을 대법관이 처리하려면 대법관 1명이 하루에 10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대법관들이 재판기록을 제대로 봤겠습니까. 변호사나 국민들은 제대로 안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사실일 것입니다. 재판기록을 제대로 안 보고 제대로 심리를 안 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결국은 대법관들의 사건 수를 경감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사건수를 경감시켜서 한 사건을 볼 수 있는 사건을 늘린다면 판결이유를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대법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연간 12명이 100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압도적인 다수의 3만6000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하도록, 사실심으로서 처리하도록 떠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위헌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장이 임기 내 상고법원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대법관을 위한 개혁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변협회장이 된다면 즉각 사법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지금 산적해있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사법의 여러 모순점들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불평등하게 처리되고 있는 점들의 개혁을 위해 제일 먼저 착수할 것입니다.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소통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어떤 소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변호사가 1만명이 등록 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2만 명이 등록하는 데는 올해까지 불과 8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판, 검사나 휴업을 한 분 등 준회원을 제외하면 현재 개업변호사는 1만6000여명 정도입니다. 이분들 내부를 들여다보면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형태를 보더라도 대형로펌, 중소형 로펌, 개인개업 변호사간에도 사건의 움직임을 둘러싸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연령면에서 보더라도 원로층이나 중장년층, 최근 개업한 청년변호사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변협의 수장이라면 당연히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지금 중장년층이나 원로층은 어찌보면 과거 숫자가 적을 때 많은 혜택을 받은 기득권층에 속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개업한 변호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서초동에서 젊은 변호사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개업변호사는 문을 닫아야 하고 취업변호사는 취업을 못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협 내에 청년변호사들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변호사) 또는 청년변호사들이 진출할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변호사 고용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청년변호사들이 직역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청년변호사들의 고통을 변협회장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대형로펌의 대표나 높은 고위직에서 나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 젊은 청년변호사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청년변호사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협회장이 청년변호사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그것을 대화하고 풀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한 달에 한번은 최소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하고, 생각을 하고 청년변호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협회장은 바로 국회로 달려가야 합니다. 국회로 가서 청년변호사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역을 창출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야의원들을 가리지 않고 만나 청년변호사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발의를 위해 이미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여당의원 중 어떤 분은 청년변호사들이 그렇게 고통 받고 있다면 새로운 직역을 창출할 수 있는 법안을 가지고 오면 솔선해서 직역창출을 위한 입법발의를 해주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변협회장이 된다면 청년변호사들을 위해 반드시 직역창출을 위한 입법발의를 하고 임기 내에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게 청년변호사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멘토입니다. 가장 큰 멘토는 변협회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원로 변호사, 그 다음은 이미 기반을 닦은 대형로펌이나 중소형로펌의 변호사 등입니다. 기반을 닦은 훌륭한 변호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물론 멘토역할이 일대일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정례적으로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강연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부터 멘토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도 고통을 받고 있는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을 만나 변호사 인생 30년을 어떻게 설계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서울회장 재직당시 도입하신 법관평가가 사실상 많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평가는 당연히 개선되고 강화해야 합니다. 제가 법관평가를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판사나 검사를 지내지 않았다. 오로지 변호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변호사 초년시절 법관에게 받은 모멸감과 모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불편부당한 재판을 하는 법정의 판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착수해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법관평가를 시행하면서 법정의 분위기는 사실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재판장부터 법정 분위기를 민주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법관평가는 유지될 것입니다.
작년에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면서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모두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법관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어느 특정의 재판장이, 판사가 이동하거나 승진하더라도 그 법관평가 결과가 항상 뒤따라 다니게 됩니다. 변협차원에서는 특정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의 결과를 다 취합해 모을 수 있습니다.
그 판사가 나중에 대법관 후보자가 됐을 때 후보자의 적임성을 판단하는 데는 법관평가 결과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때 변협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판단자료로서 제공하면 매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관에 대한 평가를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면 법원에는 전혀 없는 판사의 평가결과를 변협이 확보하게 됩니다.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년변호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대 회장들이 출마 공약으로만 내세웠지 한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년변호사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역창출입니다. 이 문제는 노력한다고 말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담당관제 등 여러 직역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 직역을 창출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 의원들에게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발의에 대한 동의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변협회장이 되면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발의하겠습니다.
사법시험합격자 수나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현황을 볼 때 여성 변호사들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변호사 시장에 배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 변호사들을 위한 지원은 매우 미미합니다. 지금 대한변협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100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의 지원은 몇백만원 수준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서는 여성변호사 권익 옹호를 제대로 하기에 부족합니다. 변협차원에서는 여성 변호사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임원을 구성할 때도 여성변호사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서울변호사회장 시절에 여성변호사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 중 아기 돌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변호사 회관 내에 확보를 했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의 화합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또 지방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대립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분들은 서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로스쿨 출신 때문에 자신들이 확보할 일자리를 많이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로스쿨 출신들은 로스쿨제도가 분명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수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립이 매우 심각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진입되어 있는 변호사들 전체의 일자리 확보와 지위의 보장을 위해서 앞으로 배출될 변호사 숫자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변호사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창출될 것이고 이런 갈등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때문에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방 변호사들의 불만은 모든 사법제도가 만들어질 때 지방을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고법원을 서울 한곳에 설치하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상고심법원은 마지막 사실심 법원입니다. 사실심에서는 증거제출과 변론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 변호사들은 서울까지 와서 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당합니다. 상고법원을 설치한다면 서울 한곳이 아니라 적어도 지방의 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 변호사들의 주장입니다. 그 외에 행정법원 설치 등 여러 지방변호사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근무하는 변호사에게 사실심 증거제출을 위해서 서울까지 재판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분명 사법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방변호사들의 요구사항은 앞으로 사법제도 개혁할 때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손해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방변호사들의 권리와 편의를 봐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느 젊은 변호사가 저를 찾아와서 던진 질문 한 마디가 있습니다. "이번 변협 선거에 왜 나왔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나왔습니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명예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판사나 검사를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나 명예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용변호사 5년, 개업변호사 24년 모두 29년의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고용변호사로 출발했습니다. 바닥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변호사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법관평가를 시행할 때 만약 판사나 검사 출신이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밑바닥에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겪은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전체변호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법관평가입니다.
저는 변호사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국회에도 쫓아가 입법발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온 몸을 던져서 회원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변협 선거에 나온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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