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 구성 이후 처음으로 현역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합수단은 지난 2011년 통영함 장비 납품과 관련해 장비업체인 H사 대표 강모씨(구속기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사청 소속 황모(53) 대령과 최모(47)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진행된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대령은 강씨로부터 1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 최 중령은 3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영함 부품 납품비리로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방사청 전 상륙함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과 상륙함사업팀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였던 최모(46) 전 중령의 후임자다.
합수단 관계자는 "H사가 납품을 따낸 뒤,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오 전 대령은 지난 2009년 H사가 통영함 핵심 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최 전 중령도 H사 등 특정업체의 통영함·소해함 부품 납품을 위해 방사청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 등)와 이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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