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며 성능 이하의 부품을 통영함과 소해함에 납품하도록 해주고 납품업체로부터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최모(46) 전 해군 중령이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지난 2010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근무 당시 통영함·소해함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총 6억1776만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로 최 전 중령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최 전 중령은 방사청 재직 시인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방사청의 VDS 제안요청서를 변조해 H사가 방사청과 5490만 달러의 소해함 VDS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계약 체결 4개월 후인 지난 2011년 4월 H사 대표 강모 씨의 처남인 김모 씨로부터 900만원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군복무 중에 H사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6127만원을 받아 챙겼다.
최 전 중령은 같은 해 11월 전역한 후에 본격적으로 H사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
전역 다음 달인 2011년 1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김씨가 이전에 준 체크카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체크카드로 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총 2억2602만원을 사용했다.
또 지난 2012년 6월에는 지인과 지인의 가족들의 명의 통장에 분산 입금 받는 방법으로 총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아울러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총 3047만원을 건네받았다.
최 전 중령은 방사청 재직 시 통영함에 들어갈 유압권양기(HCP) 도급계약과 관련해서도 국내 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지난 2008~2009년 W사에게 통영함 HCP 도급 계약과 관련해 장비 선정과 관련된 자문 등을 해줬다.
최 전 중령은 이 대가로 지난 2010년 말, W사 관계자로부터 통장 3개를 건네받았다. 다음 달인 2011년 1월 이 통장들에는 총 1억 원이 입금됐다. 결국 W사는 같은 해 11월 37억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따냈다.
최 전 중령은 앞서 방위사업청의 소해함 가변심도음탐기(VDS) 제안요청서를 조작한 혐의(공문서변조)로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아울러 해군 대령 출신의 로비스트인 김모씨(63)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1971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총 36년 동안 해군에서 복무를 한 김씨는 전역 직후부터 해외 무기 중개업체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09년 3월 H사 대표 강모 씨에게 "해군과 방사청 관계자들을 많이 안다. H사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군과 방사청 관계자들에게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며 경비를 요구했다.
결국 김씨는 강씨로부터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총 4억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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