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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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정순신)는 예선 업체 대표로 근무 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로 장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한국가스공사 사장 임명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의 대표로 재직했다. 아울러 장 사장은 취임 후에도 A업체의 법인카드 1억5000만원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업체는 LNG 선박 항구 접안 업무에 대해 가스공사와 계약했다. 검찰은 장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사장은 해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업체의 법인카드를 반납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공채1기 출신으로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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