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파업을 했다가 엄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노조 지도부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파업을 주도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과 최준식 부지부장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 8명에 대한 원심 역시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결과 가스공사의 사업에 관한 자유의 사가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스공사 지부가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파업에 앞서 사측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점, 파업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은 참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 이어 전면 파업과 순환파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엎고 유죄를 선고했다.
파업의 주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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