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 적발
허위신고 등 565건, 증여 혐의 63건, 과태료 총 49억원 부과
2014-12-18 11:00:00 2014-12-18 11:11:2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 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산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 79건, 업계약 60건이 적발됐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39건 ▲증명자료 미제출 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 등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 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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