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도입 10년째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업이 전무한 기업도시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입지·면적 등 각종 규제와 개발이익 환수가 완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안을 논의하고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전경련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구상돼 정부에 제안됐던 사업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경련의 제안을 수용, 지난 2004년 기업도시법을 제정했다.
당시 정부는 특혜시비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입지 규제, 개발이익 환수, 토지직접사용 의무 등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2002년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무안, 무주 등 6개 기업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무안과 무주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 해제됐다. 시범사업 추진 후 10년이 경과했지만 본사업 지정신청은 전무한 상태다.
◇기업도시 시범사업별 추진현황(자료제공=국토부)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과도한 공공목적 요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원인으로 판단,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충청권 지역을 기업도시 입지로 허용키로 했다.
현행 기업도시는 수도권과 광역시, 수도권·행복도시와 인접한 충청권 지역에 입지할 수 없다. 때문에 낙후지역으로 밀려난 기업도시는 기업의 외면을 초래했다.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제도에는 입지규제가 없다.
또한 개선안은 개발목적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교역형, R&D 중심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 중심의 관광레저형으로 구분된 개발유형을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통·폐합했다.
이와 함께 유형별로 최소 330만~660만㎡ 이상 개발하도록 한 규제도 100만㎡로 대폭 완화했다. 다른 개발제도에 비해 과도해 민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산업단지는 3만㎡, 도시개발사업은 30만㎡, 관광단지는 50㎡가 최소 개발면적으로 설정돼 있다.
가용토지의 30~50%를 주된 용지로 하고, 주된 용지의 20~50% 이상은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도 민간에 부담이 된다고 진단, 주된 용지율은 30%, 직접사용비율은 10%로 완화했다.
종전의 신도시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면적 10만㎡로 대폭 완화하되, 관련 산업의 집적화 등을 위해 주된 용지비율을 10%p 상향 적용하게 된다.
개선안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현재 다른 유사개발 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례를 기업도시에도 도입키로 했다. 이 경우 건폐율·용적율이 100분의 150범위에서 완화 가능해 진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완화키로 했다. 현행 기업도시는 개발이익의 12.5~72.5%를 간선시설,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하고, 나머지 개발이익은 조성토지로 국가·지자체에 무상양도케 돼 있다.
하지만 개선안은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낙후지역은 10%, 기타 지역은 20%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된 용지율과 직접 사용비율 완화로 기존 기업도시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새로 도입된 거점확산형 방식에 따라 기업 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한 개발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도시법이 개정되는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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