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헌재, 해산 결정..통합진보당 3년만에 해체
2014-12-19 18:48:24 2014-12-19 18:48:2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통합진보당이 창당한지 3년만에 결국 해산됐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8대 1의 의견으로 진보당 해산에 찬성했습니다.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종북세력에 의해 도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알오(RO)'의 내란 관련 회합과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당해산 결정으로 진보당 정당활동과 민주주의 제한이라는 불이익보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해산 결정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비례대표인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지역구인 김미애·오병윤·이상규 의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을 명하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입니다.(뉴스토마토 동영상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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