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검찰이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 부장)의 심리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AVT 이모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인정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1억3000만원과 추징 6500만원도 함께 구형했다.
송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11년 11월~2012년 2월 호남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에 AVT의 레일체결장치 납품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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