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 항소심 내년 2월 재개
박지원 "2월8일 당대표 출마..선거일 이후 공판 진행 요쳥"
2014-12-23 15:07:56 2014-12-23 15:08:0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항소심이 해를 넘기게 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의 심리로 열린 박지원 의원에 대항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기로 한 피고인측 증인 김모씨가 불출석하면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대질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현재 선박에 올라가 있어 올 수 없지만 다음 다음 기일에는 나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김모씨는 보해저축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목포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오늘 중요한 절차 진행에 차질을 입었다"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박 의원측은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법무법인 천일의 신일수 변호사는 "박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했다"면서 "전당대회 투표가 내년 2월8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전국순회 연설회와 언론 인터뷰 등으로 인해 재판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2월8일 이후로 공판일정을 잡아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
 
이에 재판부는 "정치 일정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마냥 연기할 수는 없다"며 "2월8일 이전에 박 의원 편한 날에 진행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전당대회는 야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므로 재판장꼐서 2월8일 이후로 잡아주시면 그 다음에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재판에 응하지 않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잠시 논의를 한 후 "당초 1월에 심리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전당대회 직후인 2월10일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9일 접수된 후 4월17일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6월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로써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1년을 넘기게 됐다.
 
내년 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모씨와 임석 전 솔로몬저축 회장, 오문철 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 2010~2011년 오문철 전 대표, 임석 전 회장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으로 향하는 모습.ⓒ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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