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도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바꾸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정한 1㎡당 가격에 면적을 곱해서 공시가격이 산정되다보니 실제 매매가격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국의 비주거용 건물은 241만동이며 이 가운데 13만3000동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실제 매매가격 등을 토대로 이들 시범사업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침을 확정하고, 이르면 2010년부터 새로운 방식에 따라 가격을 매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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