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구조고도화 사업자 선정 '부적격' 판정"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4-12-26 09:41:17 ㅣ 2014-12-26 09:41:17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KEC(092220)는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한 구조고도화 사업의 민간 대행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지만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24일 제기한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거래소 "시간외시장 가격변동폭 확대로 거래대금 증가" 거래소, 농촌사회공헌 정부 인증기관 선정 우리스팩2호-큐브엔터, 합병 상장예심 승인 거래소, 와이지-원에 '유상증자 추진설' 조회공시 요구 이혜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웰컴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인상...최고 연 3.85% 모아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가두 캠페인 실시 카드사들 "인도네시아 시장 잡아라" "신차 구매시 캐시백 드려요"…카드사, 자동차금융 마케팅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